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20조(융자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산림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자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각 융자심의회를 설치한다. <개정 2015.7.20>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 제4장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대한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산림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자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각 융자심의회를 설치한다. <개정 2015.7.20>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