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융자업무 대행기관)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 자금융자 업무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7.6.30]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 자금융자 업무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7.6.30]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