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0조(융자업무 대행기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금융자(이하 "자금융자"라 한다)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5.10.1>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 제3장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조성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금융자(이하 "자금융자"라 한다)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5.10.1>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