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생산성 향상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분야 및 국민 건강ㆍ안전산업 분야 등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자동화 생산설비투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22]
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분야 및 국민 건강ㆍ안전산업 분야 등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자동화 생산설비투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22]
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