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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9조의2(원상회복)

① 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권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그 밖의 장비(이하 "인공구조물등"이라 한다)를 수거하여 해저조광구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해당 해저조광구에 대한 새로운 해저조광권자에게 해당 인공구조물등을 이전하는 경우

2. 설치한 인공구조물등을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인공구조물등을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저조광권자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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