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0조(등록)듣기 ① 제9조,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②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