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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32조(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취소)

산업통상부장관은 탐사권자 또는 채취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취권의 설정을 출원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2. 제16조에 따른 조건 또는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 제18조에 따른 조광료를 1년 이상 내지 아니하였을 경우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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