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32조(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취소)
산업통상부장관은 탐사권자 또는 채취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취권의 설정을 출원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2. 제16조에 따른 조건 또는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 제18조에 따른 조광료를 1년 이상 내지 아니하였을 경우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