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4조(시가지 구성 지역의 범위)
영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2차 산업 및 3차 산업 활동 종사자가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2.1.13>
1. 중심부 시가지와 이와 연결된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2.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은 제외한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지역
[전문개정 2011.7.5]
시행 2026.3.16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