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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면ㆍ동의 설치 승인기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와 면ㆍ동의 설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1, 2022.1.13>

1. 구: 구가 설치된 시로서 기존의 행정체제로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구를 나눈 후 구당 평균인구가 20만 이상이 되는 경우. 다만, 정부의 신도시 건설계획에 따라 급속한 인구증가가 예견되는 신도시지역에 구를 설치하려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면: 면을 설치하려는 지역에 각급 행정기관이 있고 독립적으로 면 행정체제를 갖추어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경우

3. 동: 대규모 지역 개발사업 등 지역여건의 변동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1.7.5]

시행 2026.3.16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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