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성평등가족부 소관)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성평등가족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1.16, 2025.10.1, 2026.6.23>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걸스카우트연맹 및 한국청소년연맹의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지부(支部)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을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1.16, 2025.10.1, 2026.6.23>
[전문개정 2010.3.15][제목개정 2025.10.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