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 및 위탁기관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개정 2025.3.4>
② 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제2장 행정기관 간 위임ㆍ위탁
①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 및 위탁기관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개정 2025.3.4>
② 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