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따른 감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위임 및 위탁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제2장 행정기관 간 위임ㆍ위탁
위임 및 위탁기관은 위임 및 위탁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