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기존규제의 자체정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기존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5]
시행 2026.11.13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행정규제기본법 ›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기존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5]
시행 2026.11.13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