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행정기관의 장(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중 그 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수행하는 등 운영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대상 위원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ㆍ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5.8.11, 2023.5.16>
1. 설치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기한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除斥)ㆍ기피ㆍ회피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ㆍ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제8조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등의 위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④ 행정기관의 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설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8.11>
시행 2023.1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