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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①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직원을 둘 수 있는 위원회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등(이하 "자문위원회등"이라 한다)으로서 그 주된 기능이 특정 행정기관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 행정기관의 소관 기능을 조정하거나 종합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상근인 전문위원을 둘 수 있는 위원회는 해당 자문위원회등의 기능이 매우 전문적인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해당 분야 전문가 등의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한 위원회를 말한다.

시행 2023.11.1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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