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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사법 › 제4장 행정사의 권리ㆍ의무

행정사법 제25조(행정사의 교육)

①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 업무를 시작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6.9>

② 행정사의 사무소(행정사합동사무소 또는 행정사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를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사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접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행정사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6.9>

③ 행정사는 제2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6.9>

④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 및 제2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과목ㆍ시기ㆍ기간 및 이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시행 2022.11.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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