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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사법 › 제4장의2 행정사법인

행정사법 제25조의13(준용규정)

① 행정사법인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행정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合名會社)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6.9]

시행 2022.11.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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