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제4조(행정사의 종류)
행정사는 소관 업무에 따라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및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하고,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시행 2022.11.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행정사법 › 제1장 총칙
행정사는 소관 업무에 따라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및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하고,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시행 2022.11.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