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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사법 시행령

행정사법 시행령 제18조(자격증의 발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행정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행정사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26.1.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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