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시행령 제22조(업무처리부의 보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2.8.31>
② 행정사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업무처리부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시행 2026.1.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2.8.31>
② 행정사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업무처리부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시행 2026.1.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