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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사법 시행령

행정사법 시행령 제23조의2(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① 법 제2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행정사법인의 구성원이 될 행정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법인의 설립을 인가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사법인 인가대장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고, 신청인에게 설립인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1. 인가 번호 및 인가 연월일

2. 행정사법인의 명칭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성명 및 자격증번호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6.8]

시행 2026.1.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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