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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사법 시행령

행정사법 시행령 제4조(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7조에 따른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6.8>

②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급 공무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2.18, 2014.11.19, 2017.7.26, 2021.6.8>

1. 행정안전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 법 제26조에 따른 대한행정사회(이하 "행정사회"라 한다)의 장이 추천하는 행정사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다. 행정사 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26.1.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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