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8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에 출석한 당사자 등의 구술 내용 등을 적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행정심판법 시행령 › 제5장 심리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에 출석한 당사자 등의 구술 내용 등을 적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