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7조(결재받은 문서의 수정)
결재를 받은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때에는 재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종이문서의 경우로서 삭제하거나 수정하려는 사항이 명백한 오류의 정정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제2장 공문서 관리 등 행정업무의 처리 › 제1절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
결재를 받은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때에는 재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종이문서의 경우로서 삭제하거나 수정하려는 사항이 명백한 오류의 정정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