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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제2장 공문서 관리 등 행정업무의 처리 › 제1절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9조(문서의 쪽 번호 등 표시)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문서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쪽 번호 또는 발급번호를 표시하거나 간인(間印) 등을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5>

1. 대상 문서

가. 문서의 순서 또는 연결 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나.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다. 허가, 인가 및 등록 등에 관계되는 문서

2. 표시 방법

가. 전자문서인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쪽 번호 또는 발급번호를 표시한다.

나. 종이문서인 경우: 관인 관리자가 관인을 이용하여 간인한다. 다만, 민원서류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이문서에는 간인을 갈음하여 구멍뚫기(천공)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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