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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제2장 공문서 관리 등 행정업무의 처리 › 제3절 서식의 제정 및 활용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7조(서식 제정 방법)

① 다음 각 호의 서식은 법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고시 등으로 정하도록 한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시ㆍ훈령ㆍ예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1.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기재사항으로 정하는 서식

2. 인가, 허가, 승인 등 민원에 관계되는 서식

3. 행정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서식 중 중요한 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서식 외의 서식은 고시ㆍ훈령ㆍ예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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