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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절차법 시행령 › 제5장 청문 및 공청회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6조(청문의 공개)

Enforcement Decree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rticle 16 (Openness of Hearings)

①당사자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의 공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일 전까지 청문주재자에게 공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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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청문주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제출한 공개신청서를 지체없이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당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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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8.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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