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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조사기본법 › 제6장 보칙

행정조사기본법 제28조(정보통신수단을 통한 행정조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자료의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신상이나 사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ㆍ기술적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 2024.1.18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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