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제11조(헌법연구관의 임명)듣기 헌법연구관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 시행 2018.1.19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