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제15조(연임)듣기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연구관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의 연임발령으로 연임한다. 시행 2018.1.19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