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제23조(심의결과의 보고)
인사위원회는 연임적격에 관한 심의결과를 헌법재판소장에게 보고하되, 연임부적격으로 심의된 헌법연구관에 대해서는 그 취지 및 사유와 해당 헌법연구관의 의견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18.1.19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인사위원회는 연임적격에 관한 심의결과를 헌법재판소장에게 보고하되, 연임부적격으로 심의된 헌법연구관에 대해서는 그 취지 및 사유와 해당 헌법연구관의 의견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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