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제3조(용어의 정의)듣기 이 규칙에서 "임용"이란 신규채용, 연임, 겸임, 파견, 휴직, 정직, 복직, 면직을 말한다.[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18.1.19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