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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 제1장 총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4조(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① 일반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② 연구직공무원의 계급은 연구관과 연구사로 구분하고,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6.7.27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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