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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 제3장 시험 › 제2절 채용시험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63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법 제28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서류전형 외에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하고,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퇴직한 공무원을 3년 이내에 퇴직 전에 재직한 직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하며, 법 제2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한다. 그리고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특수분야에 근무할 공무원은 면접시험 외에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필기시험 외에 면접시험,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고,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일반직공무원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지방공무원을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4.4.18>

③ 사무처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시험방법은 제62조를 준용한다. 다만,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실시하는 5급 이상 공무원의 시험도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6.7.27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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