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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 제2장 임용 › 제1절 통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6조(임용시기)

①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6.26>

②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6.26>

③ 임용할 때에는 임용일자까지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6>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6.7.27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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