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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 제5장 가점평정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제23조(자격증가점)

① 5급 이하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라 가점으로 평정한다. <개정 2023.9.21>

1. 삭제<2023.9.21>

2. 별표 4에 따른 자격증

3.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사무처장이 제2호에 따른 자격증과 같거나 같은 수준이라고 인정한 자격증

4.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 중 사무처장이 제2호에 따른 자격증과 같은 수준이라고 인정한 자격증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평정대상으로 하고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취득한 자격에 대해서는 이를 평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9.21>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6.4.14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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