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 제4장 기록물의 관리 › 제3절 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35조(기록물평가심의회)

①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록물평가심의회는 기록물 평가에 적합한 민간전문가, 헌법재판소 공무원 등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③ 그 밖에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시행 2021.12.3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원문 ↗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