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23조(부본제출의무)
송달을 하여야 하는 심판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에 필요한 수만큼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2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 제2장 일반심판절차 › 제5절 송달
송달을 하여야 하는 심판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에 필요한 수만큼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2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