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 제8조(표창권자)듣기 표창은 헌법재판소장 및 사무처장이 행한다. <개정 2019.9.18> 시행 2025.1.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