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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국방부 소관

헌신영예기장령

시행
2023.3.21
공포
2023.3.21 · 제33335호 · 전부개정
조문
7개

함께 보기: 헌신영예기장령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투 등에서 부상을 입은 사람을 영예롭게 예우하기 위하여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한 헌신영예기장의 수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자)

헌신영예기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수여하며, 헌신영예기장 수여대상자의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1. 적과의 교전(交戰)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직무

2.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직무로서 군 작전과 관련된 직무

제3조(형태 및 양식)

헌신영예기장의 형태 및 양식은 별표와 같다.

제4조(수여권자 등)

① 헌신영예기장은 국방부장관이 수여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헌신영예기장을 받는 사람에게 헌신영예기장과 함께 별지 제1호서식의 헌신영예기장증을 수여한다.

제5조(수여대상자 추천 등)

① 장성급 부대장 및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등(이하 이 조에서 "직무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장등"이라 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헌신영예기장의 수여대상자를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헌신영예기장을 수여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성급 부대장 또는 직무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장등에게 헌신영예기장의 수여대상자 추천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패용 등)

헌신영예기장은 이를 받은 사람만 달 수 있으며, 본인이 사망한 후에는 그 유족이 보존한다.

제7조(수여대장)

국방부장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헌신영예기장 수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전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전투 또는 작전상 필요한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수여하던 상이기장을 헌신영예기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헌신영예기장의 수여대상자 기준을 전투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따른 특수직무로서 군 작전과 관련한 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명확히 하는 한편,<br> 종전에 특별상이기장과 보통상이기장으로 구분하여 수여하던 것을 헌신영예기장으로 단일화하고 그 형태 및 양식을 새롭게 정하며, 헌신영예기장의 수여대상자 추천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