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6조(분쟁의 우호적 해결 등)
제5조제1항의 신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아동탈취 등과 관련된 분쟁의 우호적 해결 또는 아동의 자발적 반환을 위하여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 2013.3.1 · 법률 · 법무부 소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 제2장 아동반환 지원 절차 등
제5조제1항의 신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아동탈취 등과 관련된 분쟁의 우호적 해결 또는 아동의 자발적 반환을 위하여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 2013.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