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8조(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신청 등 지원)
법무부장관은 다른 체약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자, 또는 협약에 따른 면접교섭권이 침해된 자가 아동반환 지원 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 아동 소재국 중앙당국으로의 지원 신청서 전달 등 협약에서 정한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13.3.1 · 법률 · 법무부 소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 제2장 아동반환 지원 절차 등
법무부장관은 다른 체약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자, 또는 협약에 따른 면접교섭권이 침해된 자가 아동반환 지원 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 아동 소재국 중앙당국으로의 지원 신청서 전달 등 협약에서 정한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13.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