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입주승인)
①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려는 자는 입주목적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주승인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입주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그 밖에 입주승인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9]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등의 수립
①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려는 자는 입주목적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주승인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입주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그 밖에 입주승인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9]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