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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제9장 벌칙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0조(과태료)

① 제5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등을 양도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15.12.29]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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