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명예관리자)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현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활용을 위하여 명예관리자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관리자는 현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
시행 2023.6.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현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활용을 위하여 명예관리자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관리자는 현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
시행 2023.6.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