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제11조(혈액제제의 수가)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채혈하여 제조한 혈액제제를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가격과 혈액원으로부터 혈액제제를 공급받은 의료기관이 수혈자에게 공급하는 가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3.6.2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채혈하여 제조한 혈액제제를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가격과 혈액원으로부터 혈액제제를 공급받은 의료기관이 수혈자에게 공급하는 가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3.6.2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