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제4조의3(헌혈 권장 등)
①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등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원에 혈액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3은 제4조의5로 이동 <2020.12.29>]
시행 2023.6.2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