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령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