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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협동조합 기본법 ›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 › 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해산)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ㆍ분할 또는 파산

4. 설립인가의 취소

② 사회적협동조합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14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25.10.1>

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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