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20조(조합원의 자격)듣기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